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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시설은 타 시설과 구별된다. 그리 알려지지 않은 시설로서, 성인들이 생활하고, 거의 정상인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하나, 이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므로 후원의 손길이 타 시설보다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역량,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숙인 복지시설은 그 어느 타 시설보다도 가능성이 많은 시설이다. 그것은 이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회의 시각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원은 밑 빠진 독도 독 나름이요 그 독 안에 자라고 있는 콩나물을 생각한다면 결코 소득이 없는 행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본원을 방문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자원봉사 및 물질적인 후원은 모두 생활자들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 전부의 세금공제도 받으시고 불우하고, 소외된 이들이 아름다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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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기능으로 편리한 시간에 식구들을 위해 여러가지 활동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도 식구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기다립니다. (생활용품 피복류, 가전제품류, 도서류, 문화생활용품류 등), 각종행사지원
식구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문화비, 교육비, 의료비, 수선비 등.
□ 후원계좌번호 : 경남은행 504-07-0097550 (예금주 : 창원시립복지원) 
                           농협 355-0097-5500-33(예금주: 창원시립복지원)
□ 자동이체
자동이체 할 통장과 도장을 준비하시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은행창구에서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도중에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통장이 바뀌거나 취소하고 싶으실 땐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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