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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복지원은

시설 이용안내 본원은 18세 이상의 성인 시설로써 노숙인의 선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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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자활 의지를 갖게 하고 일반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 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본원의 운영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에게 시설보호서비스의 제공, 자활능력의 배양을 위한 재활교육, 직업훈련의 기회제공, 직장을 마련 알선하는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중간 홈을 마련하여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의 복 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타로 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이며, 노숙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건강상태 등의 입소적격 여부를 노숙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설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