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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생활인 사망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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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강바 댓글 0건 조회 2,458회 작성일 15-0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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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숙인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함입니다.

2. 본원 다음 사망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연고 사망인 처리공고를 합니다.

- 다 음 -

성 명

생년월일

입소일

사망일

박 옥 선

1932.04.13

1996.04.13

2015.01.26

붙 임 : 무연고 노숙인 사망자 처리공고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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