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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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우너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1-03-18 13:52본문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2021.03.02~06.01(3개월)
* 신고대상:5대 중점분야 정보보조금 부정수급관련 부패행위
1. 복지분야(영유야보육료,요양급여,복지시설등)
2.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등)
3. 산업분야(연구개발및 개술개발등)
4.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5.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당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인위누리집(www.acrc.go.kr)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신고자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또는 비용의 절감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첨부파일
- (붙임2)2021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웹배너 등 모음.zip (12.9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8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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