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생활인 사망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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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5-04-11 13:46본문
1. 노숙인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함입니다.
2. 본원 다음 사망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연고 사망인 처리공고를 합니다.
2. 본원 다음 사망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연고 사망인 처리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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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양창규-무연고 노숙인 사망자 처리공고-완.hwp (3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1 1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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