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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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문기 댓글 0건 조회 3,467회 작성일 11-06-08 15:09본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으로 약칭)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법률로서 지난 4.29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7일 공포(법률제10784호)되었다.
* 노숙인 부랑인복지법안(‘10.12.6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홈리스복지법안(‘11.2.18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노숙인 부랑인 지원법안(’11.3.11 강명순의원 대표발의),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1.3.16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노숙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였다.
※ 단일용어로 홈리스(homeless)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라는 점 등에서 부적절하여 채택되지 않았음
둘째,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노숙인 등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치
국가와 지자체는 종합계획(5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노숙인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노숙인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민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시설은 법 시행 후 1년이내에 새로운 설치 운영기준에 맞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함(법 부칙 제2조 단서)
또한,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지원) 시설보호, 임대주택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 (급식지원)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 운영
* (의료지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운영,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등
* (고용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 (응급조치)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노숙인 관련업무 종사자가 응급조치 실시
다섯째,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입 퇴소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다음과 같은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존의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부랑인시설을 치료 재활기능을 담당하는 ‘노숙인재활시설’로 특성화하는 한편,
※ 전국 37개소 부랑인시설 생활자 8,900여명 중 약 92%가 알코올, 정신질환, 지적 지체장애, 노인성질환자임
위와같이 다양한 복지대상자들이 혼재되어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행 부랑인시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시설 기능분화 및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전국 13개소)를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 종합지원센터 구축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01대 서민희망찾기과제’의 일환으로 ‘11년 하반기를 목표로 중점 추진 중임
특히, 종합지원센터 중 1개소를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각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기능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노숙인쉼터(전국 74개소)는 ‘노숙인자활시설’로 개편하여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직업상담 훈련)을 담당하는 시설로 특성화한다.
둘째,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
매입임대주택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주거지원사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현황
: ’10.12월 현재 매입 전세임대 1,612호, 국민임대 39호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숙인 등 400여명에 5억원 지원
현장중심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기관 지정, 공중보건의 및 촉탁의 배치, 무료진료소 설치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숙인 진료기관 지정 현황(서울시) : 83개 기관(보건소 25개, 병원 약국 58개)
※ 공중보건의 촉탁의 배치 현황 : 부랑인시설에 공중보건의 5명 및 촉탁의 20명
※ 무료진료소 설치현황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각 1개소
알코올 정신 결핵센터와 연계체계 구축 및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숙인 등의 재활을 촉진하고, 인문학 강좌와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숙인 전문 결핵치료시설을 설치 추진 중(서울역 근처, 질병관리본부)
※ 알콜리즘, 정신건강 등 재활전문프로그램 운영 시설 : 늘푸른자활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여성전문쉼터)
※ 인문학 강좌 개설 현황 :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는 삼성코닝의 지원을 받아 서울역 근처에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을 개설하여 6년째 운영 중
노숙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숙경력자가 노숙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 노숙인 관련 사회적기업 현황 : 빅이슈코리아(노숙인잡지 발행), 두바퀴희망자전거(폐자전거 수리), 참살이영농조합법인(영농) 등 5개 기업
** 露-露케어사업 : 노숙경력자 또는 쉼터노숙인이 주로 거리노숙인을 케어(상담, 병원동행 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특별자활근로 형태로 실시중이며, ‘12년부터 부산, 대구지역으로 확대 추진
규제 및 공동체생활을 기피하는 노숙인 등의 자발적인 시설입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음주 등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하는 Wet Hostel*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Wet Hostel(영국) : 술을 마실수 있는 알콜중독 홈리스 시설로, 이용규칙 완화 및 치료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노숙인 감소에 기여
노숙예방 및 사회복귀이후 노숙으로 다시 빠지는 회전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복지 사례관리, 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 사후관리 기능 강화
셋째,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부랑인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기피대상인 부랑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제도전면개편과 함께 종사자 2교대 근무제를 점차 시행하고 여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처우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노숙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기존에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지원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숙인사업은 ‘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있으나, 지자체 별로 편차가 크고 임시적 파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 바,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등 지원체계 통합 필요성>
경기도에 위치한 A부랑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50대 김씨는 알코올 중독자로 부랑인시설 입 퇴소 및 거리노숙을 전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설에 입소하면 공동체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술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씨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시설들(부랑인시설, 노숙인시설)이 존재하지만 부랑 노숙을 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지대상자인 부랑인 노숙인 사업이 각각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되어 제각각 정책이 집행되고 상호연계도 되지 않을뿐더러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부랑 노숙 초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랑 노숙인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국가가 부랑 노숙인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금번 노숙인복지법 제정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되어온 부랑 노숙인에 대한 정책의 줄기를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노숙인 등에 대한 총체적 보호(Total Care)를 통해 거리 노숙인의 감소, 겨울철 노숙인의 동사(凍死) 방지 효과와 함께, 알코올 결핵 등으로부터의 재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 등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개인적 사정으로 노숙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 대해 노숙이전 단계부터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숙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리노숙 단계에서 집중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시설로 입소하여 특성화된 서비스를 향유토록 하며, 근로의욕이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 주거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노숙으로 빠지는 회전문 현상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차단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자활성공사례>
(사례1) 어머니의 사망으로 14세 때부터 막노동 등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김씨는 30대 들어 폐결핵으로 쓰러지면서 공원, 역등지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담보호센터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통해 폐결핵이 완치되었고 지금은 보증금 200만원의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아 거주하면서 자활근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사례2)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30대 최씨는 일용노동을 하면서 쪽방에서 생활해왔으나 이마저 월세가 밀리면서 노숙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임시주거지원 3회, 수급자책정, 병원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자활근로를 하면서 꾸준히 저축하여 이제는 사회주택에 입주도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숙인 제도개선 관계기관 T/F」를 구성(‘11.5.19) 하였다.
동 TF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경찰, 노숙인시설 관계자, 학계 연구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 단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TF에서는 법에서 큰 틀로 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추진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연도 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설기능개편, 복지서비스 강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2012.6.8)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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