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안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HOME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문기 댓글 0건 조회 3,759회 작성일 11-11-30 18:10

본문

□ 주요골자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됨.(2011. 12. 8. 시행)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신고 절차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 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 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

* 신고전화 : 1577-1389(전국 24시간 상담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서신, 온라인 등 이용


□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집합교육 : 해당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 후 진행가능

* 사이버교육(2012년도 실시 예정)

- 과정명 : 노인학대예방과정

- 교육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 절 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회원 가입 후 교육신청 → 사이버교육에서 교육과목 검색 후 수강신청 → 학습 이수 → 수료처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의 수료증 출력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