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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세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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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문기 댓글 0건 조회 4,088회 작성일 11-06-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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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부랑인복지시설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법정기부금 단체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0. 12. 27.로 삭제(2011. 7. 1. 시행)되었고, 준용조항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분류 됨.


□ 개정사유

* 기부금 구분 체계 개선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3단계 구분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2단계로 간소화

* 지정기부금의 소득 공제 한도 확대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 → 30%로 확대


□ 후원자의 세제 혜택

*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이 본인의 연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후원자의 경우, 기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가능

* 지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자도 향후 5년간 과세연도 이월하여 소득공제 가능

* 현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 인정여부

- 현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다만, 개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비인정 및 소득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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