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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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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진 댓글 0건 조회 2,049회 작성일 15-09-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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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위험, 사망에 이르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 “1577-1389”(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캠페인 활동 및 행사진행 시 업무보조지원, 인터넷홍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영역에서 학생 및 일반인 자원 봉사자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센터(VMS)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대피해어르신들께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577-1389 또는 ***-****-**** 로그인 후 연락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소식 알림♡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추석 맞이 감사행사
본 기관과 쉼터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학대피해어르신 후원물품 전달(이불, 홍삼, 가을 옷 등) 및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쉼터이용 및 쉼터입소어르신들을 위해 추석명절 음식인 송편을 빚고 전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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