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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어르신의 마음의 꽃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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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진 댓글 0건 조회 1,699회 작성일 16-05-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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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 “1577-1389”(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 로그인 후 연락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또는 www.gn1389.or.kr(기관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의무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

♥여러분도 학대피해어르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후원 관련 문의는 1577-1389 또는 ***-****-**** 로그인 후 연락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의 소식 알림 ♡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어버이날 행사 실시 (5/9일)
5월 8일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쉼터 입소어르신들과 이용 어르신들께 감사의 뜻으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 전달이 있을 예정입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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