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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없는 세상, 여러분의 관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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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진 댓글 0건 조회 1,909회 작성일 15-11-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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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 “1577-1389”(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 로그인 후 연락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또는 www.gn1389.or.kr(기관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의무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
※ 비신고의무자: 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등

♥학대피해어르신들께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577-1389 또는 ***-****-**** 로그인 후 연락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소식 알림♡
창원 경일여자고등학교 “노인공감” 프로그램 실시 예정!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노인인식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인학대예방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1·3세대 공감형성 프로그램 “노인공감(노인을 인정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을 11월 중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참여를 희망하는 창원시 내 초,중고등학교들의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 ***-****-**** 로그인 후 연락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네이버 해피로그 주소: http://happylog.naver.com/gnsilver1389.do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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