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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상담‧신고전화번호는<1577-138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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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진 댓글 0건 조회 2,954회 작성일 16-09-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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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 “1577-1389”(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 로그인 후 연락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또는 www.gn1389.or.kr(기관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의무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

♥여러분도 학대피해어르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후원 관련 문의는 1577-1389 또는 ***-****-**** 로그인 후 연락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의 소식 알림 ♡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하소연을 하고 싶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본기관에서 이동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직접 나가 노인학대관련 상담 및 노인 관련 일반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복지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 로그인 후 연락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또는 1577-138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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